부동산등기규칙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법 제40조제4항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구에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 및 그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11.29>
③ 삭제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 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법 제40조제4항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구에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 및 그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11.29>
③ 삭제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