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통계법」을 준용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