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시행 2022.7.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시행 2022.7.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