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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stitutions Relocating to Busan, the Maritime Capital, Article 8 (Reduction of Rent on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etc.)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rentr렌트 on안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pgrade업그r레이드 functionsf펑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lending렌딩 feesf피즈 on안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pgrade업그r레이드 functionsf펑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③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3)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ay메이 construct컨스트r럭트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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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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