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분과위원회)듣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