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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패재산의 몰수)

①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부패재산이 부패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부패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부패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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