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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① 제45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한다.

② 제45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제45조제2호"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각각 본다.

[본조신설 2025.4.29]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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