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7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①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4.17 · 법률 · 통일부 소관
①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4.17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