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6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