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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무설치량을 정할 때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ㆍ연도별로 의무설치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ㆍ연도별 의무설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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