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력)
무역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등 산업피해의 구제와 관련된 업무(「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과 필요한 협력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