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8조(품질 검사)
① 삭제 <1999.3.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되거나 유통ㆍ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0.2.11>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1.7.14>
[제목개정 2011.7.14]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