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20조의2(거짓광고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11]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누구든지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11]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