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기술의 개발)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자를 생산ㆍ수리ㆍ가공하거나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22.7.4>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