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료지원)
① 법 제21조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훈련실시기관의 장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의료지원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