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