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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① 「상법」 제50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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