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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1편 총칙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①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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