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듣기 ① 「신탁법」 제6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0조제6항에 따른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