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