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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① 「상법」 제30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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