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2020.6.9, 2022.4.26>
시행 2023.4.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