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