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2.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