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7.6.13]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