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사격의 금지)듣기 사격은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는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