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제4조(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
①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대학에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②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①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대학에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②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