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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료관리법 ›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사료관리법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27, 2023.10.24>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27>

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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