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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료관리법 › 제5장 보칙

사료관리법 제30조(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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