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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사료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사료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1. 검정실 평면도

2. 검정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의 보유 내용

3. 검정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제4호의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

1. 검정성분별 검정기간

2. 검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

3.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사료검정기록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검정인력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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