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사료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사료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1. 검정실 평면도
2. 검정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의 보유 내용
3. 검정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제4호의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
1. 검정성분별 검정기간
2. 검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
3.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사료검정기록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검정인력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