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5조(결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