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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방사업법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7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행위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2014.2.18>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일자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성명

3. 손실토지의 소재지, 지번ㆍ지목ㆍ면적

4. 손실의 종류 및 면적 또는 수량

5. 손실발생기간

6. 손실보상 요구액 및 그 내역

7. 손실을 입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의 지급일자ㆍ지급방법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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