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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법보좌관규칙 › 제7장 보직

사법보좌관규칙 제33조(사법보좌관의 전보 제한)

① 삭제 <2014.4.3>

②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3>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강임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5. 삭제<2026.3.3>

6. 그 밖에 소속법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법원행정처장이 인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소속법원장이 제2항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법보좌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14, 2026.3.3>

[제목개정 2026.3.3][제30조에서 이동 <2011.9.14>]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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