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제3장 회계 › 제4절 운영계산서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