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