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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5장 벌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은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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