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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 제3절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6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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