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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4조(협의 운용방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기준,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이하 "협의 운용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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