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한 경우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금회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5.12.30>
⑤ 삭제 <2025.12.30>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