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