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30>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