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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의 임기는 3년, 원장을 제외한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연임은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그 밖에 임원의 연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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