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 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 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