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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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