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① 제40조를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① 제40조를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