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