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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본조신설 2014.12.31]

시행 2019.12.2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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