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본조신설 2014.12.31]
시행 2019.12.2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본조신설 2014.12.31]
시행 2019.12.2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