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