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