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